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0:45 경 고양 시 덕양구 효자동에 있는 삼하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9.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H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