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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2180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1단지 총면적 68,749.6㎡에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6. 25.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9.경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동의여부에 대한 최고’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최고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최고서를 재차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최고서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조합설립 동의에 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피고가 2개월의 회답기간 내에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기재하고, 위 최고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첨부하였다.

바. 이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E, F호’로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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