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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40624
연대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천마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천마(이하 ‘천마’라고 한다)에 140,000,000원의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천마는 2015. 4. 22.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수혜회사인 피고가 분할되는 회사인 천마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기로 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고, 같은 달 23. 원고에게 “피고가 분할되는 회사인 천마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고, 채권자들에게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 및 채권자는 천마의 본점 또는 서울영업소에 2015년 5월 26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처 포천시 영북면 영북로 230, 102호(천마 본점), 서울영업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8길 10-4 상원빌딩 302호”라고 기재된 최고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5. 4. 28. 위 분할합병에 반대하므로 원고에게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위 최고서에 기재된 천마 본점과 서울영업소로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서는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고, 원고는 2015. 5. 11. 다시 위 최고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의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모두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11. 천마의 과거 영업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9-18 은혜빌딩 401호로 이의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었고,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내용증명서도 폐문부재로 모두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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