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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가합5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3,205,51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1,005㎡에...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대금 280,000,000원 계 약 금 25,000,000원 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중 도 금 50,000,000원 2016. 11. 5. 지급 잔 금 205,000,000원 2016. 12. 5. 지급 제1조(목적)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은 (공란)년 (공란)월 (공란)일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며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16. 9. 6.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답 1,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지급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6. 12. 5.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제1해제통지’라고 한다)을 발송하였으나, 제1해제통지는 반송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24.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3.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종신 시까지 매월 2,088,270원(채권총액 952,065,6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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