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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8246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중탕, 헬스클럽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8. 16.경부터 2016. 8.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5. 8. 16.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2,942,82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11. 30.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461호로 벌금 300,000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8. 16.부터 2016. 8.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8. 16.부터 2016. 8.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고, 퇴직금을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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