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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33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편취하고, 액면금액이 3,8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1,210만 원, 위조된 약속어음을 받은 J에게 액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상 등을 들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제62조 단서). 다만 피고인의 범행전력을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2014고단5961』부분의 2, 3, 4줄의 각 ‘플롯’을 ‘플루트’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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