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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96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가증권을 고친 적은 있으나 발행인인 D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수사기관과 원심에서의 일관된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지급기일이 “2013. 1. 31.”로 기재된 D 명의의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D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3. 7. 31.”로 고치고 사후에 D으로부터 승낙도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의 변조, 행사의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급기일이 경과한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상 등을 들어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14조, 제21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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