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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22514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4. 피고로부터 그 소재지를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 1호, 이하 ’B 상가‘라 한다]’로, 그 직종을 ‘의료 분야-의료 보조 및 서비스 분야-기타 서비스’로 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최초 지정일자: 2012. 2. 13.).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원고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창원시 성산구 C)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당시의 소재지와 다르고, 원고의 이사 D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당시의 소재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D에 대하여는 3개월(2015. 4. 4. ~ 2015. 7. 3.) 이내에 개임 완료 후 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15. 7. 6.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당시의 소재지와 다르고, 원고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25조의2, [별표 1]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2015. 8. 2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2, 1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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