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직업전문학교’의 공동대표로 위 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위 학교는 2002. 11. 3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등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고, 그 후 수차례 피고에 의해 변경지정이 이루어졌다.
위 학교의 소재지는 ‘인천 남동구 D(인천 남동구 E)’이다.
나. 원고들은 옥외실습장 부지에 지상 3층의 훈련시설을 증축하는 공사기간(3개월 정도) 옥외실습장을 100m 정도 떨어진 ‘인천 남동구 F(인천 남동구 G)’로 위치를 임시로 변경(공사완료 후 원대복귀 계획) 하겠다며 2015. 5. 22. 피고에게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29. 원고들에게 시설변경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을 하였다.
피고는 ‘소재지 변경’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서식 제6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양식 이용을 이유로,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지정신청’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2항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위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및 제3조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강의실, 실습실 추가의 시설변경’은 변경지정이 아니라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들은 시설증축을 위해 임시로 ‘옥외 실승장의 위치 변경'을 신고한 것일 뿐 위 직업전문학교의 소재지 자체를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