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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7 2018구단57042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계약체결일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인원 전체 훈련비 1 2013. 11. 19. C 2013. 11. 25. ~ 2014. 1. 24. 155명 8,680,000원 2 2014. 7. 25. C 2014. 8. 25. ~ 2014. 10. 24. 139명 7,764,000원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일부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으로 표시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순 번 훈련과정명 수료인원 지급일 지원금액 1 C 76명 2014. 3. 26. 4,256,000원 2 C 113명 2014. 12. 8. 6,328,000원 합계 10,584,000원

나. 원고는 위 훈련인원 중 아래 표 ‘수료인원’란 기재 인원(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0,584,000원의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별표 6의2]에 따라 360일간(2017. 3. 23.부터 2018. 3. 17.까지) 지원융자를 제한하고, ②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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