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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합61429
평가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 제3조 제5호], 이와 같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데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학점인정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20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 27. ‘원고가 평가영역(기본요건 영역, 운영여건 영역, 학습과목 영역) 중 운영여건 영역에서 기준점수 105점(만점 150점의 70%)에 미달하는 86점을 받아 위 20개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인 평가항목별 배점을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수나 강사의 자격 기준을 평가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운영여건 영역에서 전임교수전임강사의 비율이나 교수강사의 시간당 강사료 등을 평가항목으로 삼은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운영여건 영역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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