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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9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Q에서 ‘N’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경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R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S에게 “나는 러시아에서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대게 어획 업체인 T와 사이에 4년 간 반기마다 350톤의 대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대게 쿼터계약을 체결했다. 창고비용과 사업비 명목으로 4억원을 투자해주면 분기별로 결산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투자원금은 2013. 8.경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대게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였고, 2011년경부터 위 N를 정리하면서 만든 법인자금 20억원 상당을 민간 담배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자금난에 봉착하여 담배 사업도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2012년경 이후로 N의 매출실적도 급감하여 적자가 나고 회사 부채도 10억원 이상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기한 내에 투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표와 현금을 포함한 합계 1억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잉여물자를 출하하는데, 잉여물자를 배당받아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잉여물자를 배당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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