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8 2019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평균 수익률이 전국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주식투자의 전문가로 소개하고 스마트폰 주식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주식계좌가 아닌 가상계좌를 제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20억원을 투자받아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만 20억원 이상이 된다. 2년간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계좌는 가상계좌였으며 투자자들로부터 120억원을 투자받거나 매년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주로 급등주, 테마주 위주의 신용매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8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녹취록, 개인신용정보회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