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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18가단116512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및 전기 조명에 대한 제조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경 ㈜D로부터 부산 범일 직 영점의 조명교체작업( 이하 ‘ 이 사건 공사’ 이라고 한다) 을 의뢰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 명의를 빌려 독자 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소외 F에게 의뢰하였고, F 는 인부 5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인부 1명 당 20만 원씩 계산하여 총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F의 지시에 따라 2016. 12. 12.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5m 높이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흉추 12번 압박 골절, 요추 1번 압박 골절 및 우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E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 원고가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속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원고는 『 피고가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에도 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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