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7가단2244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75,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9. 1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D에게 고용되었는데, 2016. 2. 5. 15: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작업 중 3층 발판에서 동료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종골의 골절,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2016. 2. 6.부터 2017. 1. 11.까지) 장해급여(일시금) 20,133,760원 27,302,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자 E은 피고의 처남으로, 건축 당시 피고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었던 점(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튿날 원고를 병문안간 자리에서 산재 처리를 약속하였고, 주식회사 F의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던 점(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D 공동피고였으나 소 취하되었다.

은 ‘피고로부터 외부마감공사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처남인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사람이라고 인정된다.

나. 피고의 책임근거 원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고 있었던 장소는 약 4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된 발판이었는데, 발판 옆에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은 아무것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