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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5086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16,7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동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사업자인데, 피고 회사가 B회사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였고, 원고가 위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4. 9. 17. 15: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필터프레스(이하 ‘이 사건 필터프레스’라 한다)의 잠금장치와 크레인 와이어를 결합시킨 클립을 해체를 위하여 이 사건 필터프레스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철판과 함께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쇄골 분쇄 골절, 제1,2,3,4,5,6 흉추 압박 골절,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9. 30. 수술을 받고 이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아 휴업급여 14,626,980원(2014. 9. 18.부터 2015. 3. 19.까지), 요양급여 10,869,010원, 장해급여(2015. 3. 19. 이후) 43,960,9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공작물인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소유자ㆍ점유자로서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안전하게 설치ㆍ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안전한 설치ㆍ보존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클립 해체 후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서 내려오다가 추락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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