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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59』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대출담당 직원이다,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3년 이내의 연체 정보를 해지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 11:0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은행 용산역 지점에서 위 1,500만 원을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500만 원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40경 그 부근에서 G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2:23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D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12: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주차장 앞길에서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조합 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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