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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9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으로서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3.부터 2013. 12. 26.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4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의 2013년도 공소장에 기재된 '2012년'은 오기로 보인다.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454,160원 및 주휴수당 238,140원, 합계 692,3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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