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3876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취지를 넘어서 구하는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취지를 넘어서 구하는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