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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3876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취지를 넘어서 구하는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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