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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9가단3587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D호(39㎡)를 인도하고,

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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