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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25030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31,480,91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를 넘어서 구하는 부분은 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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