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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18248
건물명도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를 넘어서 구하는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주식회사 월드앤텍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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