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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19가단217369
수목 수거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성남시 수정구 D 전 1,234㎡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던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취지 변경 이전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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