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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4 2017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3. 00:20 경 대구시 팔 거천 동로 팔 거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팔 거천 동로 팔 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약 14년 전의 것인데, 이는 다른 여러 범행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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