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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팔 거 천서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 정로에 있는 화성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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