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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7 2015가단9536
추심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차29354호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하여 51,066,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은 2003. 3. 5. 피고 주식회사 C(피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9. 12. 30. 회사분할됨)과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610,000원, 임대차기간 2003. 3. 6.부터 2004. 3.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매년 이를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03.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카단13049호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2005.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타채2545호로 가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5. 30.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6. 30. 기준으로, 임대조건변경에 따른 보증금 인상 미납연체료 5,602,170원(피고 B은 매년 인상되는 보증금 미납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미납 관리비 79,970원을 연체하고 있으며,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보증금 연체료 102,900원, 관리비 약 76,100원이 발생할 예정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주식회사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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