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여수시 B아파트 제208동 301호를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가.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13. 5. 31.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수시 B아파트 제208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2014. 5. 2.부터 2015. 5. 1.까지, 월 차임 21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 A는 피고 회사에게 2013. 10. 15.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위 보증금에서 2017. 8.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미납연체료,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7,155,720원이 있고, 위 기준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매월 연체료, 관리비 등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피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8. 10.까지 피고 A가 지급하지 않은 미납연체료 등이 7,155,7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