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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합648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휘트니스센터 경영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6. 16. 설립등기되었고, 설립 당시엔 D가 피고 C의 대표로 사업자등록 되었으나, 2014. 12. 3. E이 피고 C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B의 아들인 F는 피고 C의 감사이다. 2) 화성시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6.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5호, 2층 내지 7층(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월세 3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 부분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9,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차인이 매년 3회 이상 월세(관리비 포함)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후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보증금 2억 원 중 계약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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