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2:17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역 사거리 도로를 송천동 방면에서 전주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사거리를 동산역 방면에서 동원맨션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인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차량의 좌측 앞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F(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의 방추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동승자 G(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F, D,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