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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2:17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역 사거리 도로를 송천동 방면에서 전주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사거리를 동산역 방면에서 동원맨션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인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차량의 좌측 앞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F(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의 방추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동승자 G(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F, D,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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