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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3고정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2. 11. 12. 11:27경 위 차량으로 아산시 인주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맘모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20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2012. 11. 12. 11:27경 혈줄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앞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천안터미널’ 방면으로 편도5차선의 도로를 4차선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방향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남,만51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그 후방에서 피해자 F(남,만45세)이 운전하는 G 포터차량 좌측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인해 E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입게함과 동시에 G 피해차량 운전자 F과 동승자 H(남, 만19세), 같은 I(남,만21세)로 하여금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약도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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