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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5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아파트 208동 802호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 만원씩 이자를 주고, 4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가 7,000만원에 달하고, F 선주로서 선원들의 급여, 선원 및 선체 보험료, 곗돈 지급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것처럼 4개월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2. 20. 경 같은 방법으로 1,500만원, 2011. 4. 7. 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 2012

4. 27. 경 3,0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 2015차 738 대여금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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