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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3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415] 피고인은 2016. 6. 경 및 같은 해 12. 경 친구 어머니인 B에게 ‘ 내가 수원에서 렌트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렌트카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법인을 만들려면 차량 138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니 아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신용으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서 개인 렌트를 하다가 4개월 까지는 그랜저는 매월 100만 원, 에쿠 스는 150만 원씩 명의 대여료를 주고 4개월 후에는 회사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 가고 대출 금은 대신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고 어머니한테 는 소개비로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2017. 4. 11.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B 운영의 D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 중고 에 쿠스 승용차 1대를 할부( 신용대출) 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150만 원씩 4개월 간 사용료를 지급해 주고 4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또 한 차량 할부금 3,800만 원은 대신 납부하여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은 렌트카 사업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구조 여서 피해자에게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경 F( 주 )로부터 차량 대금 3,800만 원을 대출 받아 G 에 쿠스 승용차를 매수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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