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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19 2016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회사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나는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1년 후에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9. 충주시 중앙로 58에 있는 신한 은행 충주 금융센터 지점에서 1,5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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