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45』 피고인은 2017. 6. 3.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피시 방 ’에 있는 남자 화장실 변기 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문틈 사이로 피해자 E( 가명, 남, 18세) 이 소변보는 모습과 성기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7. 경부터 2017. 6. 3.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2663』 피고인은 2017. 8. 21. 20:50 경 천안시 서 북구 F, 2 층 남자 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G(21 세)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문틈 사이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휴대 전화기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범행 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2017 고단 2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