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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30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5.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0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8: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을 부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충전기를 구입하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사기꾼아. 니가 휴대폰 가지고 사기를 쳤나. 휴대폰 대금으로 준 7만 원 내놔라.”라고 욕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 H이 경위를 묻자, 시장 상인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씨발년아, 짭새들아.”라고 여러 차례 큰소리로 욕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고단6919』 피고인은 2016. 8. 1. 14:00경부터 18:20경까지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여관 105호에서, 다른 손님들을 받아야 하니 여관에서 퇴실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잠을 자는 등 약 4시간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920』 피고인은 2016. 7. 31. 15:19경 위 여관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수용조회 『2016고단6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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