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분양한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휴대폰E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탓을 하여 반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