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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분양한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휴대폰E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탓을 하여 반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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