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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2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B계좌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8: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B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21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입, 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합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며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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