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2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B계좌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8: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B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21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입, 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합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며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