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13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4. 18:00경 술에 취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면서 시가 4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8:45경까지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