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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13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4. 18:00경 술에 취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면서 시가 4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8:45경까지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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