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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1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위 C 1층 로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며 피해자의 탓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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