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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임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밸브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 18: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불량난 제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중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탓을 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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