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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 인근 봉담동탄고속도로를 봉담 방향에서 안용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65km 초과하여 시속 145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우측 갓길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타이어펑크로 갓길에 E 포터Ⅱ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사진촬영 첨부, 사고현장 조사 및 스키드마크에 의한 주행속도 계산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F)

1. 현장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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