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8 한남2고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산1호터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V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추월하려다가 위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4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노면흔적,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피해 오토바이 파손사진, 가해차량 파손사진, 속도표지판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