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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971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실제 단속이 예정되어 있거나 구체화된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신고건수 등이 많이 누적된 것을 보고 단속이 곧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D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U 게임장에서 J 소유의 수첩을 입수한 뒤 임의로 폐기하였을 뿐 위 수첩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위 수첩이 압수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의 P게임랜드 게임장 단속 정보와 관련해 이를 누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관련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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