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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9.19 2013가합2986
총회결의무효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지부(이하 ‘피고 지부’라고 한다)는 경상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산하에 있는 지부로 창원시 C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과 선정자들은 피고 지부의 회원들이다.

나. 2013. 10. 3. 피고 지부의 정기총회에서 제19대 임원 선거가 시행되었고, 그 투표결과 D가 816표, E 539표, 채권자 A 270표, F 144표를 얻어 D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이 사건 선거에 관련된 조합 정관, 지부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합 정관] 제42조(총회) ① 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배속조합원의 3분의 2 이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지부 회칙] 제14조(회의 분류)

1. 정기총회

가. 임원임기 마지막 연도 10월 중에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다. 지부장, 조합대의원, 운영위원, 감사는 선출을 해야 한다.

[지부 선거관리규정] 제20조(선거운동)

1.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 전날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6일간의 운동기간만 명함은 돌릴 수 있고 6일 이전 명함 및 유인물을 돌릴 경우 선관 위 적발시는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로 한다.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보낼 수 없다

(단, 선관위에서 각 후보 문자전송 2회). 4. 전항 위반시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로 한다.

제21조(선거운동 금지)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 행위는 이를 금지한다.

1. 금품 및 물품 기증, 향응 제공, 기부행위(개인 일천 원 이상, 단체 일만 원 이상)

2. 인쇄물 배포, 벽보 부착, 현수막 게시, 연설회 및 가두방송, 유언비어 유포, 서명 날인 을 받는 행위

5. 외부 인사, 선거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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