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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31 2018가단120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동 일대에서 D을 운영하며, 원고의 경기도지회(이하 ‘경기도지회’라고 한다) 산하 부천시지부(이하 ‘부천시지부’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부천시지부의 기존 지부장으로 있던 E이 구속되었는데도 경기도지회에서 부천시지부를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3. 9.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회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2018. 3. 19. 대의원 40명을 선정하였으며, 지부 안정화를 위해 지부장을 선출하자는 결의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선거절차를 공고하고, 2018. 3. 27. 진행된 총회에서 열린 선거절차에서 새로이 지부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있으나, 아직까지 원고 정관에서 정한 요건인 경기도지회장의 인준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원고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목적) 본회는 D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의 상호친목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역) 본회의 관할구역은 전국을 일원으로 한다.

제5조 (지회) ① 본회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지회와 지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지부) 지회에는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별지 본회의 사업 기재 사업을 행한다.

제11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D 영업허가를 받은 경영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12조 (가입) 전 제11조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영업장을 관할하는 본회의 각 지회, 지부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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