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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7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아파트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F(여, 44세)는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15:0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노인정 샤시 공사 문제로 항의 방문하여 당시 들고 있던 건의서 사본 종이 4-5매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을 잡아 당겨 그 뒤에 있던 복사기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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