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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8 2019고정1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019. 8. 7. 17:45경 위 B아파트 C, D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E(67세)이 비상대책위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 관리소장에게 가져가는 것을 가로 막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현장 CCTV 상대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범행장면을 촬영한 CCTV의 캡처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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