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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6 2012고정1266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인 D에게 “아파트 감사에서 전임 C회장이 엘리베이터 건으로 돈을 받았다. 걸렸다. 감사와 관리사무소 일을 관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오지 않는 조건으로 무마했다. 앞으로 관리사무소에 안 온다. 못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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