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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458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4. 5.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

이유

원고가 2012.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기간 2012. 9. 24.부터 2014.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5. 2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임대차는 늦어도 2014. 9. 23.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14. 5. 2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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