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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997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36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11. 15...

이유

임대차의 성립과 종료 원고는 2011년경부터(별지 기재 2, 3번 건물은 2015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7. 4. 20. 보증금 32,000,000원, 차임 7,040,000원, 기간 2018. 4. 2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이때 임차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피고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16.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2018. 11.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본소 청구에 관하여 차임 부당이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포기하는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그 당시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차임을 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피고는 적정한 금액을 초과한 차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기간의 차임 감정 결과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및 차임은 다음과 같다.

기간 감정결과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차임 보증금 차임 2015.8.31.~2016.4.19. 0원 4,788,815원 30,000,000원 6,470,000원 2016.4.20.~2017.4.19. 0원 4,836,650원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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